효정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효정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및 책임 의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조 【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교육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조 【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②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개성 실현의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제 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제 4조의 ‘학생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 10조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며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②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 1절 교내생활
제 12조 【타인의 권리 존중】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 13조 【욕설금지】 욕설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내 및 교외 생활 시 학생 간에 욕설을 하지 않는다.
② 사이버 및 문자를 이용한 욕설을 하지 않는다.
③ 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도록 훈화하고 지도한다.
④ 특별한 피해자는 없지만 욕설을 상습적으로 구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문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습관화된 욕설을 전송하는 학생 중, 교사의 3회 이상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특정인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욕설을 하는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회부한다.
제 14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 도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 16조 【양성평등과 혐오금지】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동성 및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7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음악실,체육관,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18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9조 【급식예절】
① 급식실로 들어갈 때에는 뛰거나 새치기하지 않는다.
②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한 줄 서기로 기다린다.
제 20조 【외출】
① 외출이라 함은 등교이후 교문 밖을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외출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다.
③ 외출 시 반드시 실외화를 신어야 한다.
④ 무단외출(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제 21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공식적인 회합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2절 용의복장
제 22조 【복장】 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교 학생은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교복의 종류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방한용 덧옷(패딩, 코트 등),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및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⑤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⑥ 실외화는 검소하고 학교 활동을 위해 편한 신발(샌들 허용)로 착용하며 실내화와 구별하여 착용한다. 실내화는 정해진 것만 허용하며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⑦ 생활 교복, 체육복 등에 명찰을 사용하되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⑧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는 금지한다.
제 23조 【두발】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② 파마와 염색, 헤어 제품을 사용한 과도한 머리 모양의 변형은 제한한다. 다만, 학생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예시) 자연 곱슬, 심한 직모, 자연적 탈색, 발표회 등의 전공 관련 필요
③ 각종 고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머리를 묶는다.
제 24조 【용의】
① 단정한 용의를 위한 색조 화장 이외 기본적인 화장은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기본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 25조 【전자기기】
① 학교에 등교 후 모아서 보관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
② 일과 중에 휴대폰 소지가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1주일간, 2회 적발 시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 후 돌려준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신기기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 26조 【소지품, 장식품 및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② 학생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단,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 및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의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거울, 화장품, 왁스, 헤어젤 등)의 수업 중 사용을 자제한다.
⑦ 지나치게 화려한 악세사리는 착용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없다.
제3장 학생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
제 27조 【목적】 학생자치활동으로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건전한 학교풍토조성 및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효정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 28조 【자격】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29조 【권리와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0조 【학생 자치 활동의 원칙】
① 학생회는 본교 학생생활부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제 31조 【기구 및 조직】 본교의 학생회는 원활한 자치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두고 조직하여 운영한다.
① 학생총회
② 대의원회
③ 학생자치운영위원회
④ 학급자치회
⑤ 지도위원회
⑥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직한다.
제 32조 【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총회는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의 권한을 갖는다.
③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의 권한을 갖는다.
④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및 유고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전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 33조 【대의원회 구성】 학생자치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한다.
① 전교학생회장(1명), 부회장(2명) 및 각 학년의 학급반장으로 조직한다.
② 의장은 전교학생회장이 된다.
제 34조 【대의원회 기능】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활동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② 학생자치운영위원회의 예산, 결산 의결 및 승인
③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생자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5조 【대의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대의원 또는 학생회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학교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사전에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 36조 【학생자치운영위원회】
①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 부서의 장 7명과 차장, 학급 반장으로 구성한다.
②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며 대의원회의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 기획부 :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수립, 서무, 문서, 예산 및 기타 사항
- 홍보부 : 학교 및 학생회 홍보에 관한 사항
- 환경안전부 : 보건 위생, 학교 내 질서 확립, 환경 미화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부 : 학생 예술·체육 활동 및 문화행사, 학습 분위기 정립에 관한 사항
- 소통부 : 학생들의 건의사항 수렴 및 학생의견 수렴, 자치활동안내에 관한 사항
③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
- 학생회 조직 및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 학생연구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에 관련된 건의사항
-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행사 및 기타 체험학습활동 등 학생자치활 동과 관련된 건의사항
-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방재 및 지원활동
-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및 기타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
-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 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때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대표 등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다.
제 37조 【학급자치회】
① 반장, 부반장 각 1명과 각부 부장 5명(기획부, 홍보부, 소통부, 문화체육부, 환경안전부), 나머지 학급 학생을 부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급 목표와 학급생활협약 제정, 학급 행사의 설계, 기타 학생 중심의 학급 운영을 위한 건의사항 및 필요사항을 협의한다.
제 38조 【지도위원회】
① 지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학생회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부장으로 하며 학생회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된다.
③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 항의 지도는 사전 ․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39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40조 【학생자치활동지원】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회)의 민주적인 조직 및 운영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41조 【예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는 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본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42조 【자치회 운영규정】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학생자치 운영 규정(학생회 회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절 학생회 선거
제 43조 【임원의 임무】
① 학생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학생총회,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계획 및 추진한다.
④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 44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45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1,2학년 학생에게 있다.
제 46조 【임원 선출 및 자격】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며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3학년 1명, 부회장 2,3학년 각 1명을 전교생이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각부 부장 및 차장 : 3월 중 모집 기간을 정하고,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중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지도위원회의 승인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학급반장, 부반장은 학급자치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을 갖춘 자
제 47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②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의결로 임원 활동 정치 및 그 자격을 제한, 박탈할 수 있다.
-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③ 전학, 질병, 취학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 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통하여 재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궐위 시 3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 이하 임원은 공석으로 둔다.
제 48조 【선출 시기 및 비용】
① 선거 시기 : 선거는 학년말 12월에 한다.
② 선거일 :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일 1주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③ 선거 비용 : 학교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제 49조 【입후보 등록 및 자진사퇴】
① 3학년 회장, 부회장 후보자는‘회장, 부회장’구분 없이 입후보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담임 추천서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및 공약서
- 연설문 원고 : 후보자는 1회 3분 이내, 찬조연설자는 1인 1회 1분 이내의 학교생활에 도움되는 내용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 있는 후보자는 입후보를 허락하여, 공고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 50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지도위원회 위원, 업무 담당 교사 약간 명, 학생회 임원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단,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출마하는 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추진한다.
- 선거일시 및 투표 장소 결정 공고
-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에 관한 일
-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 투표자 명부작성 및 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
- 투표와 개표 진행
- 당선자 확정 공고 등 당선자 결정에 관한 일
-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일
-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⑤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 51조 【선거운동】
① 기간은 입후보를 마친 직후부터 투표일 합동 소견 발표회까지로 한다.
② 1일 선거 운동 시간은 08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장소는 교내로 제한한다.
④ 금품을 주는 일은 할 수 없다.
⑤ 후보자는 선거일 합동 소견 발표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회 3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1인 1회 1분 이내의 연설을 할 수 있다.
⑥ 후보자는 개인소견발표회 및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3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순으로 한다.
- 합동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회에 1명 이내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1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 발표순서대로 한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등하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⑦ 모든 벽보, 팻말,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2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단, 전자투표 등 상황에 따라 투표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기표대, 투표함, 기표 기구 등의 필요한 투표 용구를 준비한다.
③ 투표자는 선거인 명부에 사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④ 개표를 시작하려면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선언’이 있어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후 발급 투표용지와 투표함 속의 기표 용지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⑦ 다음 기표 용지는 무효로 한다.
-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 어느 기호도 적지 않은 것
- 2개 이상 기표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기타 안내한 방법으로 기표하지 않은 것
제 53조 【당선인】
① 3학년 회장,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다음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② 2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③ 2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후보 중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④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득표자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⑤ 단일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조 【당선무효】
①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
② 위원회에서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5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없게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보궐선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56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 57조 【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학급자치회
제 58조 【학급자치회 조직】
① 반장(1명), 부반장(1명)과 각 부에 부장을 둔다.
②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부, 소통부, 홍보부, 문화체육부, 환경안전부를 두고 학급 전학생을 대상으로 각부 부장 및 부원을 학급자치회에서 조직한다.
- 기획부 : 학급회의 진행 및 보조, 학급활동 기획, 문서, 회계 및 기타 필요한 활동
- 문화체육부 : 학생 예술 및 체육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활동
- 소통부 : 학생들의 건의사항 수렴 및 학생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환경안전부 : 학급의 환경미화와 깨끗한 학급 만들기 및 봉사에 관한 사항
- 홍보부 : 학급 게시판 및 학급 소통방 관리 및 활동 홍보
제 59조 【선출방법 및 임기】
① 학급회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출 시기 : 매년 학기 초
- 선출 방법 : 학급반장(1명), 부반장(1명)은 학급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학급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각부 부장 및 부원은 희망자를 받아 담임이 배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제 60조 【임원의 자격】 학급반장 및 부반장은 학생회 임원 자격요건(제 46조 4항)에 준한다.
제 61조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 반장, 부반장은 학급의 발전을 위하여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회에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학급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대의원회의 임원이 된다.
② 학급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 부장은 제58조 2항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 62조 【회의】 학급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 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 63조 【협의 및 의결】 학급자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치 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 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 64조 【자격상실】 학급 반장, 부반장은 임원 활동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65조 【구성 및 기능】
①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포상, 징계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부장, 상담교사, 해당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학생생활부 기획교사를 간사로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 66조 【운영】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7조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① 학생의 학교적응 및 인격 존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한다.
② 학생 체벌(신체적 고통, 정신적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을 금지한다.
제 68조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적 상담과 조언
② 교육적 조치(학습과제 부여, 학부모 상담, 기타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의 행동 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 요청 및 의견제출,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절 교외생활
제 69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 품의를 지키며 공중 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②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행사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⑤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 70조 【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 71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 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울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제 72조 【학생 상담】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이탈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을 실시한다.
제 73조 【보호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생 보호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내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② 학생이 교내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절 정보통신
제 74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4절 학생의 징계
제 75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학생징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76조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 77조 【징계 절차에서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징계 사실 공개금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8조 【징계의 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상담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전화 통화, 문자 등으로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사실, 방법, 내용 등을 기록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 참석자 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79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①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 학생 징계에 속하지 않는 학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80조 【심의 확정 및 통보】 징계 여부와 종류가 확정되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제81조【징계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2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83조 【징계의 종류】
제1호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전후, 점심시간 등) 학생생활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2호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호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한다.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또는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시행할 수 있다. 5일 이상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4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이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징계처리(전학), 특별치료, 및 대안교육을 지원한다.
3.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Wee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과제(부모 상담록, 과제물 학습 등)을 부과하여 등교 후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제 84조 【징계 조치사항】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정화
2.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3. 교재․교구 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7.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④출석정지
1.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85조【재심 요구】
① 학생 및 그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6조【기타】 징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및 양식에 따라 처리한다.
< 징계 기준표 >
항 | 내 용 | 징 계 | |||||
---|---|---|---|---|---|---|---|
훈계 처리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집단 행위 |
1 2 3 |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하거나 이를 주도한 학생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참가하거나 출연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정치적 사안에 무단으로 참여하거나 특정의 종교적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예절 태도 |
1 2 3 4 5 6 7 8 |
․행동이 불량하여 이웃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교내에서 지나친 장난을 하거나 교내물건 및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고 방치하는 학생 ․교직원에게 불순한 행동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 및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지속적인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학생(복장 및 용모 불량 등) ․교사의 지도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쾌할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학생으로서의 품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공중도덕을 위반(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 ․징계 지도에 불응, 반항, 도주하거나 교육적인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학생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학생 ․계속되는 지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여 음란물 집단시청을 주도한 학생 ․청소년유해업소 출입한 학생 ․고의로 학교 기물이나 건물을 훼손하는 학생(이에 대해 배상 원칙) ․금품 및 타인의 물건을 갈취, 절도 및 절취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학생(담배나 술병을 소지한 학생도 해당) ․본드, 신나, 대마초 등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복용하는 학생 ․실내에서 파렴치한 행위(방화, 기물파손, 배변 및 방뇨 등)를 하는 학생(파괴한 비품이나 시설은 배상원칙) ․교내외에서 도박(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행위)를 한 학생 ․사이버 상의 비방 및 불건전한 행위, 다른 사람의 몰카를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업 | 1 2 3 4 5 6 7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 중 무단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학생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수업을 거부 및 수업 무단 이탈하는 학생 ․수업 중 담당교사에게 불순한 행동을 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동조 및 방조한 학생 ․시험 문제지를 훔치거나 누설한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태 | 1 2 3 4 |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상습적(5회 이상)으로 하는 학생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무단 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무단으로 청소 및 종례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주하는 학생 |
○ ○ ○ ○ |
○ ○ ○ ○ |
○ ○ |
○ ○ |
|
기타 | 1 | ․기타 학생 생활 규정의 항목을 위반하는 학생 | ○ | ○ |
※ 위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 징계 조치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통해 단계별 상향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심리치료)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기관을 찾아 조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절 학생 시상
제 87조 【포상】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선행·효행 등이 뛰어나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특기가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88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교과우수상,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선·효행상, 공로상, 봉사상, 모범 생활상, 예절상 및 기타 필요한 표창으로 한다.
제 89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학년말 또는 졸업 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 90조 【표창의 대상】 각 표창의 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① 교과 우수상 : 과목별로 정기고사의 학기말 성적이 최상위인 자로 한다. 단, 최상위인 자가 동수인 경우는 모두 수여한다.
② 개근 및 정근상
1.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로 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간 결석이 3일 이내인 자로 한다.(단,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로 한다.(단, 3년 개근자 및 정근자는 제외한다.)
4. 효행상 :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꾸준한 효행으로 교사, 또는 지역사회가 인정한 자로 한다.
5. 선행상 : 이웃 및 학우 돕기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며, 꾸준한 선행으로 급우, 교사 또는 지역사회가 인정한 자로 한다.
6. 공로상 : 교내 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 공이 현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자로 한다.(공문에 의해 대회에 나간 학생에 한함)
7. 봉사상 :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8. 모범 생활상 :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급생활, 학교생활 등에서 뛰어난 모범이 되며 급우, 교사 또는 지역사회가 인정한 자로 한다.
9. 예절상 :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91조 【대외 수상자】 대외로부터 표창이 있을 경우 졸업생의 경우에 한하여 상의 종류와 접수된 순서를 고려하여 학년 석차 순으로 결정한다.(단, 목적 표창은 제외로 한다.)
제 92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담임교사, 관계 지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사정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5장 제·개정 방법
제 93조 【제·개정 방법】 본 규정은 효정중학교 학교 규칙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 94조 【학칙 개정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학교규칙 개정 위원회에 따르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한 경우 간사로 생활교육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제 95조 【심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학교장의 최종 승인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계에 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