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지원금[2차]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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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보라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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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지원금[2차] 지급 안내
1.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학 중인 학생 2.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10만원 3. 지급방법 : 학교에서 학생 스쿨뱅킹 계좌(법적 보호자 계좌)로 송금 (납부방법 신용카드시→1차 재난지원금때 사용한 계좌로 송금) 4. 지급일자 :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지급할 예정 5. 용도와방법 :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내 학생 급식비, 원격수업 경비 등의 교육경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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